아직도 육아휴직 사용을 고민하십니까?
아직도 육아휴직 사용을 고민하십니까?
  • 칼럼니스트 지희웅
  • 승인 2020.11.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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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웅 노무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노무생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최근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고민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업주 또한 육아휴직 부여가 부담스러워 장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업주의 부담을 일부 줄여주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주는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는 제외되며,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은 ▲육아휴직 등 부여 시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으로 구분되며, 하나만 신청하거나 둘 다 신청할 수 있다.

◇ 육아휴직 등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및 신청기간

먼저 간접노무비 지원요건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 신청기간은 먼저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 대체인력 지원 요건 및 신청기간

대체인력 지원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육아휴직등 사용근로자’)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등 사용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의 복귀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지원되지 않는다.

대체인력인건비는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수준 ⓒ베이비뉴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수준 ⓒ베이비뉴스

고용보험사이트 기업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인사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증명서류와 대체인력 근로계약서와 월별 임금대장사본 등이 있다.

*칼럼니스트 지희웅은 노무법인 정운의 부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 인사노무관리 법률자문과 인사제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률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컨설턴트, 광주도시관리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등 기업자문 및 컨설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청 자율개선점검 노무사,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근로자 사건 또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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