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완구, 믿을 만한 제품일까?
온라인에서 구매한 완구, 믿을 만한 제품일까?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1.16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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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소비자·사업자의 안전인식 개선 필요"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완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완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완구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온라인 유통 완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전세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OECD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주간(11. 16.~11. 20)을 맞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완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 해외 구매대행 제품, 안전인증·사용연령 등 상품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 많아
 
올해 유럽완구협회(Toy Industries of Europe)의 리포트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200개의 노브랜드 완구 중 97%는 완구안전지침(Toy Safety Directive) 등 유럽연합(EU)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76%의 제품은 어린이에게 위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 제품(국내판매 75개, 구매대행 75개)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판매 제품은 5.3%(4개)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제품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50.7%(38개)에 달했다.

또한 국내판매 75개 중 8개(10.7%) 제품과 구매대행 75개 중 33개(44.0%) 제품이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온라인 완구의 안전한 구매 및 판매를 위한 소비자·사업자 대상 권고사항 제작·배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안전 인식 개선 활동의 일환으로 OECD가 마련한 대상(소비자·사업자)별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 및 구매 관련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인포그래픽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한 완구를 구매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과 완구 제조·유통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기본 메시지와 체크리스트 형태로 알기 쉽게 표현됐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할 것, ▲제품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으로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것,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정부 포털에서 리콜·안전소식을 확인할 것 등이 수록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의 안전 인식 개선 권고사항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및 각 기관 대표 SNS에 게시하고, 통신판매중개사업자·대형유통사업자 정례협의체와도 협력해 개선 활동 메시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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