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3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장소와 상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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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버스에서 ‘턱스크’ 쓰면 벌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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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3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부과장소와 상황,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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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내야 하는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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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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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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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 미만
- 주변의 도움 없인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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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은?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조깅·산책 등)
_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때 (음식섭취, 수영, 목욕·세수·양치, 공연, 운동 경기, 의료행위 등)
- 방송 출연(촬영 시에만 한정,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 할 때
-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수어 통역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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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용해도 마스크로 인정 안 되는 마스크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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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 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마스크로 인정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 '코스크'는 미착용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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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얼마?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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