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 5000여 명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하에 가정을 방문했으며 돌봄 등 양육환경, 위생·안전을 확인하고 돌봄 등 지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경찰신고, 조사의뢰, 긴급지원 등을 현장 조치했다.
이번 점검대상 아동(6만 4977명) 중 방문 거부나 이사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뺀 6만 3350명(97.5%)을 방문했으며, 이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학대 의심(피해) 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돌봄 필요 등 1만 4115명으로 총 1만 4683명이었다.
학대가 우려되는 568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나 시설로 분리조치(4명)했다.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방법이 부족하여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1만 4115명)는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했다.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1450명)는 드림스타트에서 11∼12월 중에 다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거나 화재 시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대부분 아동과 가족은 화재 대처법을 숙지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정서안정 지원과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재난상황에서 학교, 돌봄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또한 돌봄 문제가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기관에 직권신청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아동복지 정보·전달체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가족의 복합적 문제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울, 알코올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1:1 맞춤형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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