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소독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의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ㆍ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에만 소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ㆍ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만큼은 규모에 구분 없는 동일한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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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어린이집은 매월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고의무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