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 방역 사각지대”
이종성 의원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 방역 사각지대”
  • 최규화 기자
  • 승인 2020.11.23 16: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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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준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소독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의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ㆍ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에만 소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ㆍ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만큼은 규모에 구분 없는 동일한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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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 2020-11-25 11:02:58
영유아보육시설의 방역을 철저히 하려는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어린이집을 신고대상자로 규정하는 법은 시설을 위법행위 대상자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미 어린이집은 매월 지도점검 등을 통해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고의무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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