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 진료가 불가피함에도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었다.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강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해 입법으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며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이 처음이 아니다. 19·20대 국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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