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전동킥보드 안전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이달 10일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의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18세 이상만 대여가 가능하며 단속 및 계도도 강화해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말로만의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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