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즉각 분리제도’로 재학대 막는다
아동복지법 개정… ‘즉각 분리제도’로 재학대 막는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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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 이상 신고 접수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복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아동복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 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 할 수 있게 됐다.(제15조)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제75조) 사례관리 의무화의 경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년 5월)의 후속조치로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 인력(아동보호전담 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제13조)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해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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