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부정사용 처분·처벌 근거 마련 환영한다”
“보육료 부정사용 처분·처벌 근거 마련 환영한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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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논평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어린이집의 재산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의 재산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환영 논평을 내놨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료 등 어린이집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반환, 환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 원장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파동 직후 정부에 의해 처음 입법예고 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계류 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3일 논평을 통해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원장이 보육료를 사적으로 빼돌리더라도 국가·지자체가 원장 자격 정지나 처벌을 할 근거는 물론, 유용된 돈을 환수할 명확한 근거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원장의 보육료 유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금액을 어린이집 계좌에 다시 돌려 넣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됐다”면서 “이같이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분과 처벌이 없으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비리 수법이 관행화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임금 페이백(현금으로 되돌려 받기)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속출했다”면서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현행법으로는 임금 페이백 처분·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보육지부는 “늦게나마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등 부정사용을 통제할 최소한의 법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국고로 지원되는 보육료가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육교사와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측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한어총은 3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됐고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같이 정부 지원을 받으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더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건 사실”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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