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영아유기… '보호출산법'이 유일한 대안"
"반복되는 영아유기… '보호출산법'이 유일한 대안"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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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정보호 공대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적극 지지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가정보호 공대위'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지지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정보호 공대위'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김미애 국회의원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지지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살리며 미혼부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제(비밀출산제)’를 적극 지지한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가정보호 공대위)’는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생모들은 낙태를 선택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입양특례법의 독소 조항인 출생등록을 보완할 보호출산법이 나왔다”고 환영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의안 원문에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책임 및 보호출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 허용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상담기관의 장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 “아이들의 생명 구하고 가정보호 우선 원칙 지킬 유일한 대안”

이종락 목사는 "보호출산법 발의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법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입법활동에 적극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종락 목사는 "보호출산법 발의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법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입법활동에 적극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가정보호 공대위 위원장인 이종락 목사는 이날 지지성명에서, 지난달 3일 베이비박스 바로 앞에서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같은 달 30일 전남 여수에서 냉장고 속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을 언급했다.

이 목사는 “생명 우선 가정보호 최우선 원칙의 정책 실현을 위한 연대 단체인 ‘가정보호 공대위’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뿐, 해마다 발생되는 영아유기와 사망 사건이 훨씬 더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현행 출생신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한계와 허점이 숨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목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이런 진실은 외면한 채 무조건적인 ‘출생신고제’를 강제해 왔고,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면서 “무사히 살아난 아이들은 제때 출생신고가 되지 못해 부모를 잃고 시설로 가야 했고, 새로운 가정으로의 보호조치는 극히 일부에게만 허용된 '로또복권'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법은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가정보호 공대위는 보호출산법 발의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법 통과를 위한 김 의원의 입법활동에 적극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환 아빠의 품 대표는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과 양육할 수 없는 여성에게 낙태와 유기가 아닌 또 다른 선택권이며 태아들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미혼부의 자녀들은 소송을 통해 주민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출산제가 되면 소송 자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가정보호 공대위에는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아빠의품),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사)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등이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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