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 총 3838명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294명 추가 인정… 총 3838명 지원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2.09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정법에 따른 신속심사로 294명 추가 인정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 순서로 543명을 심사해 이 중 29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해 총 3838명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가 됐다.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도 신속심사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개별심사를 위한 실무 평가안내서도 보고받았다.

평가안내서는 평가 단계, 평가 단계별 고려 사항, 평가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화해 평가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평가기관(조사판정전문기관) 합동 검토회의 등을 통해 평가안내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신속심사가 완료된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별심사가 수행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을 관리할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기본계획을 보고받아 연내에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구제자금 관련 업무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수행했으나, 구제급여 상당지원, 긴급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수행하여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다.

개정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피해구제위원회로 대부분 이관되고,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피해구제자금 운용에 집중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개정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며, 남아있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 밖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