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2.22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시 고부가가치 재활용 어려워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분리배출 요령. ⓒ서울시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 분리배출 요령. ⓒ서울시

오는 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해오고 있다.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일정 수량 지급했고 공동주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1월 초 시비를 지원해 자치구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를 공동주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북구 소재 공동주택 실제 분리배출 모습. ⓒ서울시
강북구 소재 공동주택 실제 분리배출 모습. ⓒ서울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홍보 대신 안내문,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등 온·오프라인 및 미디어 홍보를 진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시범운영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공식 및 자원순환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올분챌린지’ 이벤트를 진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고 릴레이 주자를 선정하면 추첨을 통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백을 증정한다.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정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비닐은 재활용품목 중 대표적인 비유가성 품목으로 이물질 오염 등으로 재활용률이 낮고, 2차 오염을 유발해 타 품목의 재활용률 또한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가 1회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