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국립공원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금지...과태료 최대 50만원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0.12.2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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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1월 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국립공원 입장 가능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국립공원공단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포함한 24일 0시부터 내달 6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이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해 왔다.  

과거에는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에 국립공원에 입산할 수 없다.

또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은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 문을 닫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를 폐쇄한다.

주차장 운영·폐쇄 기간과 자세한 탐방로 개방시간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간에 국립공원내 출입 제한 조치 위반 시 10만 원 이상(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 주요 장소를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밀집지점에 대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을 집중 계도·안내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전국에서 코로나 유행 확산·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립공원에서의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감염확산 억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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