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뷰] "장애아동 학대 무죄 선고는 부당합니다"
[1터뷰] "장애아동 학대 무죄 선고는 부당합니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28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동환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2018년 12월 한 유치원 특수교사가 장애아동 학대로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판결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항소했고,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나동환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변호사에게 이날의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Q. 유치원 특수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무죄 선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2017년 5월에 유치원 특수교사가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해서 울면서 격렬하게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깍두기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먹이고 양치질을 강제적으로 시킨 학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8년 11월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요, 이어서 1심에서도 피고인(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6일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유는 학대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대 고의는 지금까지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교육적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아동을 학대하겠다는 의도와 목적,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고통을 가한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예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그런 행위로 나아갔을 때는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해 피고인에게는 아동학대죄의 고의가 없으니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폐성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의 현장에서 자칫 교육적 목적만 있으면 자폐성 장애아동들을 강압적으로 대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굉장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인권침해행위를 폭넓게 용인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현장기사 보기 : “강제급식이 교육인가”… 아동학대 무죄 판결 논란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