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뷰]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아 사교육, 발달에 부정적"
[1터뷰]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아 사교육, 발달에 부정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2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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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 연구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12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유아 사교육 4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Q. 2020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유아 사교육 문제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한청소년소아정신건강학회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처럼, 조기인지교육이나 조기영어교육은 분명히 아동의 신체발달이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결과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해서 사교육 특징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유아에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5~7세 아이들만큼은 놀 시간을 보장하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동 인권법, 영유아 인권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선 대책 네 가지를 내놨는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영유아 인권법으로 제정해서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원법’을 개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학원법 내에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수학·과학학원 등에 대해서 명칭 규제에 관련해서만 소소하게 되고 있는데 규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요.

아직도 '영어유치원'이라는 말을 쓰는 곳도 굉장히 많고요,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쓰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반일제 이상 영어 어학원인 경우가 허다하고요, 놀이학원인지 영어학원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모 학술원, 모 영재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공인된 기관처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 제한에 있어서 규제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명칭, 유아 대상인지 유아 대상 학원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제 학원인지, 반일제 학원인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구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원법들이 이것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이스학원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이스학원 정보등록시스템상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오류도 좀 많고, 학원법 개정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나이스학원정보시스템에서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행정편의상으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방치해놓을 것이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이 유아학교를 찾을 때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찾아가듯이 학원나이스정보시스템도 엄마들이 유아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게 교습 대상을 명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원 설립자가 시스템에 학원 설립 등록할 때 정확하게 교습비는 어떻게 하는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지, 과목은 어떤 것을 하는지 분명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유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장기사 보기 : "영어교육 영상물 시청, 영유아에 가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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