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고 돌려받아요” 문화비 소득공제 문답풀이
“누리고 돌려받아요” 문화비 소득공제 문답풀이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2.3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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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연말정산 콜센터 문의사항 총정리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 소득공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질문을 정리해 Q&A로 소개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된다.

다음은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에서 자주 묻는 상담 주제로 ▲소득공제 신청 관련 ▲결제한 문화상품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 등 결제 관련 ▲문화비 누락 문의에 대한 문답 내용이다.

Q.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A.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할 사항은 없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Q.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은 무엇이 있나?

A.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입하시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는 책 뒷면 우측 하단 바코드에 기재된 ISBN 코드가 979, 978로 시작되는 책, ECN 표기가 있는 전자책이 가능하다. 공연은 관람을 위한 공연티켓 구입비가 해당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입장권 및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일 교육 체험비가 가능하다.

Q. 공연 회원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온전히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회원권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하다. 다만 회원권(멤버십, 마일리지 포함)이 무료 주차권, 음료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공연티켓 결제분만 별도로 영수증 발행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A.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분야별, 지역별로 선택해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문화비 소득공제 식별마크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온라인 결제할 때 다른 사람 카드를 통해서 결제했을 경우 누가 문화비 소득공제 받나?

A.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Q. 간편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가?

A.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결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Q.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을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나?

A. 책이나 공연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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