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인 21명을 호적에 올리고 폭행 및 감금 등 학대와 국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 거주 A 씨에 대해 직권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1960년대 후반 장애아를 입양해 친자로 호적에 올리고 이후 1986년까지 총 21명을 입적시켰다. A 씨는 이들과 깊숙한 산속에 살면서 집 출입구를 철문으로 잠가 감금해 노동을 강요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B 씨의 양팔에는 강제로 주소와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를 문신으로 새겼다. 성인이 된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목욕을 시키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치아가 완전 결손됐거나 직장암 말기 상태가 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21명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과 목자를 자칭해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모금한 비용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강원도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14년간 형식적인 두세 차례 방문 외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이들의 수급 사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에 따라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발달장애인 21명을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적시켜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상해 및 감금 등을 한 행위와 생존한 4명과 사망한 2명 외 나머지 장애인들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사실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피해 진술이 있어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법적으로 친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향후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허위의 친생자 관계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상의 소송 수행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에는 지급한 복지급여 등이 적절하게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러지 못해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을 들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어찌 같은 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리도 무서울수가...
이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