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정인이 사건 또 있어선 안돼… 가해자 처벌 기준 상향”
정세균 총리 “정인이 사건 또 있어선 안돼… 가해자 처벌 기준 상향”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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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 열어 아동학대 대책 점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했다. 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했다. 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5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등은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년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조사 장소는 신고된 현장이지만 앞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 신고 다음 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보호 및 지원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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