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달 적발건수, 지난 겨울 대비 70% 감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달 적발건수, 지난 겨울 대비 70% 감소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1.01.0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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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12월 중 21일 동안 시행, 하루 평균 2605건 적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수도권 시도별 미세먼지 운행제한 주요내용 ⓒ환경부
수도권 시도별 미세먼지 운행제한 주요내용 ⓒ환경부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7일 밝혔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예외 차량 6746대)이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중 21일 동안 시행됐다. 하루 평균 2605건(총 5만 469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2019년 12월 10~11일 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해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했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운행제한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해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적발 차량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적발된 차량 절반이 등록된 경기도를 비롯한 적발 차량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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