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20대 국회서 좌절됐던 '아동학대 처벌법' 재추진
이원욱 의원, 20대 국회서 좌절됐던 '아동학대 처벌법' 재추진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1.0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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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장애아동 학대 및 상습범 가중 처벌 골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 처리됐던 아동학대 처벌법의 재추진에 나섰다. ⓒ베이비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됐던 아동학대 처벌법의 재추진에 나섰다. ⓒ베이비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됐던 아동학대 처벌법의 재추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6일, 미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이 의원이 발의했던 아동학대 처벌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나 교사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놓고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 범죄는 122.2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0~7세 아동은 10.56% 줄어들었다"며 "우리 사회 아동은 줄어드는데 아동 학대는 늘어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2015년 0~7세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4035건이었으나, 2019년엔 8980건으로 122.55%가 늘어났고, 0~7세 아동수 대비 아동학대율은 2015년 0.11%에서 2019년 0.28%로 154.55% 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협,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 범죄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의사 표현 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에 별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개정안 재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6년 법사위 검토 보고서에는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치사죄, 상해치사죄, 중상해죄 등의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법정형보다 이미 가중돼 있고, 형법상 고의범인 살인 및 존속살인과 비교해도 높은 처벌이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적시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아동수는 점점 줄어든 반면 아동학대는 증가했다. 이는 우리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무엇보다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 김민철, 김철민, 송옥주, 유정주, 윤관석, 이용빈, 전혜숙,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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