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보육교사 10명 중 9명 최저임금 받는다
민간·가정 보육교사 10명 중 9명 최저임금 받는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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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육지부,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번 실태조사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된 어린이집의 동일 업무, 임금 차별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육지부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온라인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0시간 만에 1만 222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현재 보육교사들이 받는 급여는 ‘179만 원,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89.4%(1만 923명)로 조사됐다. 기본급여 외 추가수당 여부에 대해 89%(1만 882명)가 ‘수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참여한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응답자의 61.5%(7521명)이 ‘민간어린이집’, 38.5%(4702명)이 ‘가정어린이집’이었다. 경력에 대해서는 ‘6년 이상’ 경력이 응답자의 52.8%(6426명), ‘3년~5년’ 경력이 26.5%(3243명), ‘2년~3년’ 경력이 14.4%(17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받는 임금과 경력을 교차 분석한 결과, ‘179만 원, 최저임금을 받는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 ‘6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가 564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6%가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을 ‘국공립 1호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데 93.5%(1만 1429명)가 찬성했다.

◇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초임과 10년 경력 급여 똑같다”

신혜란 사무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경력이 많으면 채용을 꺼리고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신혜란 사무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경력이 많으면 채용을 꺼리고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혜란 보육지부 사무국장은 직접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를 전했다.

신 사무국장은 “처음 민간어린이집에 취업해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적힌 숫자는 최저임금이었다”면서 “원장에게 호봉표대로 지급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민간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이 ‘기본급’이고,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때 급여도 오른다고 했다. 초임과 10년 경력의 보육교사 급여가 똑같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다”고 말했다.

신 사무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경력이 많으면 호봉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력교사 채용을 꺼리고,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 사무국장은 “전국에 모든 보육교사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똑같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같은 보수교육을 듣고 있다. 하지만 왜 임금만은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소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표에 나와 있는 보육교사 1호봉이라도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육지부 측은 기자회견장에 실제 보육교사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또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른 10년 차 보육교사 월 급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235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82만 2480원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보여주기도 했다.  

◇ “정부의 지침 공백 속 공고해진 임금 차별, 바뀌어야 한다”

함미영 지부장은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에 대해선 최저임금법을 지키라고 했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함미영 지부장은 "보건복지부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에 대해선 최저임금법을 지키라고 했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는 매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에 대해 함미영 보육지부 지부장은 “복지부가 고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호봉표)은 전국 보육교사(2019년 말 기준, 23만 9973명)의 71%에 달하는 약 17만 명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겐 남의 떡,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함 지부장은 어린이집 사업 운영 안내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을 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등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호봉표)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 지급에 대해선 최저임금법을 지키라고만 했지 사실상 아무런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함 지부장은 “정부의 지침 공백 속에 공고해진 임금 차별 실태는 정부가 방치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일 업무, 임금 차별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육지부는 실태조사 결과 '현행 기준표 1호봉이라도 적용받길 바란다'는 의견이 93.5%에 달해 현장의 개선요구를 담아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사립이다 보니 따로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정부는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 없이 담임교사수당(환경처우개선비) 24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아동 1명당 연령에 따른 기관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이라 부르는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평균 임금이 낮은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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