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입양절차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 특감해야"
"정인이 입양절차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 특감해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1.0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열어 보건복지부 진상조사 촉구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살 것이라는 생각에 입양을 보냈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이는 여러 양부모를 만났고, 학대당한 후에 파양을 당했다. 입양아를 인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아이가 아니라면 마음대로 괴롭히고 파양한다. 아이는 지속적으로 바뀌는 환경과 학대로 인해 고통당했고 끝내 죽음을 당했다. 입양원은 이런 사실을 친모인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동물보다 못한 보호를 받았다.” (2016년 대구에서 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4살 은비 친모의 편지)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등 미혼모단체와 한부모단체, 아동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입양아동사건의 피해자인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책임졌던 홀트아동복지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인이가 세상을 뜬 2020년 10월 13일에서 해가 바뀐 2021년 1월 6일에야 비로소 홀트아동복지회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단순히 매뉴얼로만 일한다면 학대아동을 구할 수 없다”

오영나 대표는 “정인이의 비극에 홀트아동복지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홀트아동복지회가 자랑하는 입양의 전문성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홀트아동복지회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이번 입양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 대표는 “본 사건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신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연락 받기 전에 아동학대의 징후가 확인하지 못했는지. 이후 3차례 걸친 양부모에 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이뤄졌을 때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관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인 ‘조사기관이 양친 가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한다.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 검토됐는지 의문을 가졌다.

오 대표는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입양 후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입양부모의 적격심사를 밝히는 것, 입양절차에서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학대 신고에도 전화로만 확인”

배운상 한국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은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홀트아동복지회는 가정방문 2회가 의무사항인데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상담을 진행했고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했다고 주장한다”며 “정상적인 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방문이 2회였다. 신고에 의한 방문은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팀장은 “전화상담 17회는 정인이의 상태를 실제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배 팀장은 홀트복지회는 2차 정기방문 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과 아동학대 1차 신고 후 부실한 사후관리로 아동학대 의심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박민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해야한다”며 “우리가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는 기사로 보기 전에 이미 홀트복지회 감사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특례법 6장 38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이 말하는 ‘필요시’라는 것은 언제인가”라며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물었다.

◇ 홀트아동복지회 “언론을 통해 왜곡된 사실 보도되고 있어“

앞서 홀트아동복지회는 6일 보도자료 형태로 사과문을 배포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 사과문에서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히는 등 언론을 통해서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2020년 9월 22일,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아 힘든 상태인 점과 양모가 가정방문을 거절한 상황 등의 문제로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피해아동을 지속적으로 살폈다는 점을 전하기도 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우리회의 사후관리 과정이 수개월간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