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고정지출 한 달만 1200만원…정부지원은 총 300만원”
“헬스장 고정지출 한 달만 1200만원…정부지원은 총 300만원”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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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정부-국회 협의체 가동 제안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배진교 국회의원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배진교 국회의원실

배진교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8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임대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외에도 시설에 갇힌 노인과 장애인, 동부구치소의 복역자들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방역조치를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주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헌법소원과 방역지침 불복 등 저항에 나선 이유에 대해 성토했다.

배 의원은 “(이는) 고통분담의 형평성이 어긋났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에 의해 고통분담에서 제외되는 한국전력, 은행, 통신 3사와는 달리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기에 국민이 쌓아올린 K-방역이라는 댐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건비를 제외해도 한 달 고정 지출이 1200만 원에 달하는 한 헬스장의 예를 들어 “두 달 가까이 영업 중단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정부의 대출지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일회성 300만 원 정도의 지원 규모는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문을 닫게 해놓고,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헌법 정신이나 세상 이치로 보아 그게 온당한 판단이지만, 법과 제도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정 총리에게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국회와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이외에도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수용시설 집단 감염 후속조치 부실을 지적하고, ‘긴급 탈 시설’ 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지역별로 탈 시설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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