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학대 의심 사건 신고 즉시 수사를 착수하고 부모의 징계권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이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안 제 10조제4항 신설)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 확대(안 제11조제2항)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안 제11조제5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즉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 후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했다.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땐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 상한인 72시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48시간의 범위에서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 응급조치시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차에 출입 가능 ▲아동학대 범죄 관련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현장출동,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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