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만 예외적 집합금지 적용하는 것 불합리해”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만 예외적 집합금지 적용하는 것 불합리해”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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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서 정부에 전달…2.5단계 거리두기 지침 적용해 강의실 운영토록 요청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학원의 입장을 내건 어린이통학차량. ⓒ한국학원총연합회
학원의 입장을 내건 어린이통학차량. ⓒ한국학원총연합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학원에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했다. 지난 4일부터는 집합금지를 해제했으나 동시간대 10인 미만 수업만 가능토록 제한하자,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운영자 단체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항변하며, 이달 초 정부 측에 정책건의서를 전하기도 했다. 15일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들어봤다.

◇ "학원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 적용한 근거가 뭐냐... 형평성 어긋나"

우선 한국학원총연합회 측은 “학원만 예외적으로 집합금지를 적용한 것은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조치”라면서 “4일 집합금지가 해제되긴 했으나 학원 규모에 상관없이 동시간대 10인 미만으로만 수업이 가능해 사실상 집합금지 연장 조치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학원은 무조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통보식 지침으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력, 경비 등이 부족해 타 업종보다 더 큰 피해와 생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은 ‘사전 정책 협의’와 ‘동시간대 10인 미만 수업→2.5단계 거리두기 지침 적용과 강의실 인원 제한해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것', '비대면이 불가능한 영유아대상 학원 긴급돌봄 시행 요청', '학원 대상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대출 기회 확대 및 자격 요건 완화' 등이다. 

◇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면 불법·탈법 늘어나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갈 것"

연합회 측은 “학교 등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에 한계를 느끼고 학원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들은 개인과외로 학업 보충이 가능한 학생들과 학력 격차를 우려해 불법으로라도 학원을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학원, 예능 학원, 유아 대상 학원의 경우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회 측에서는 “맞벌이하는 다수의 학부모의 경우 학원 운영이 되지 않아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은 고용창출, 특히 청년들과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되는 집합금지로 학원이 줄 폐원할 경우, 돌봄확대와 고용 창출을 고민하는 정부 정책에도 큰 손실”이라면서 “학원 운영 중단이 장기화 될수록 불법·탈법 교습, 개인과외 급증 등 풍선효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정책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학교 등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와 학생의 학력 격차가 해소되고, 유아 대상 돌봄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에 최소한 운영이 보장되고 학원 종사자 대량 실업사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변화. ⓒ한국학원총연합회
시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변화. ⓒ한국학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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