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내년에 두 배로 확대된다. 올해 공공기관 31개소 2,884명에 시범운영했던 유연근무제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2일 수요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돌봄서비스 규모를 내년에는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올해 201억원에서 402억원으로 두배 늘렸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건수는 올해 2만가구, 90만건에 머물렀는데, 내년에는 4만가구, 135만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지원한도(연 480시간) 외 추가 필요시간 지원도 추진한다.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 영아종일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도 현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의 돌보미 자격, 서비스 이용권 전산화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유연 근무제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공공기관 31개소 2,884명에 시범운영했던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사회 각 분야로 확산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 유연근무제도 의료·금융기관 등 10여개 기업을 통해 시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장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의 수는 올해 31개에서 내년에는 8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가족친화기업의 규모·특성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인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성·아동의 안전을 위해 읍·면·동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거주사실 및 신상정보를 우편을 통해 고지한다. 또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활성화해 CCTV 설치지역 등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를 작성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제도는 현행 지원기관 입소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기관 퇴소 후 6개월까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늘어난다는데..
체감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