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뤄졌다. 실제 아동학대범죄사건 2391건(2016년 1월~2020년 9월) 중 집행유예가 1069건(44.7%)으로 실형선고 382건(16%)보다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 제안서에는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은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을 제시했다.
TF에서는 아동학대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가정 내에서 발생해 은폐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에 무게를 두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TF는 개선안으로,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어 아동학대범죄들 사이의 처벌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 가중요소인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등을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서다.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을 강요받을 가능성 존재하므로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했다.
끝으로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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