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 국가 책임 강화…임신·출산 300만 원까지 지원 확대
아동돌봄 국가 책임 강화…임신·출산 300만 원까지 지원 확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2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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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고...새로운 저출생 대응체계 마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화상으로 2021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화상으로 2021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아동과 관련해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내실화하고 공보육 이용률을 확대해 아동 돌봄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출생에 대응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

아동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로 아동 양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만 7세 미만 대상 월 10만 원 지급되는 아동수당 확대를 검토한다.

영아수당 도입과 관련해,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지원받는 보육료(0세반 47만 원)와 가정에서 양육하면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 원)의 차등화 된 지원을 0~1세 월 50만 원 수준의 영아수당으로 통합 추진한다. 2021년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한다.

아동돌봄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 4958개소에서 5510개소로, 다함께돌봄센터 523개소에서 973개소로 확충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 2022년 40% 달성, 2025년까지 50%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연장보육교사를 5만 2000명에서 5만 8000명으로 6000명 늘린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보수 수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를 추진하는 등 보육교사 권익증진을 위한 심리 건강지원 및 유급휴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생후 16개월 아동의 양부모 학대 사망사건과 후속 대책으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아동학대를 차단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21.3.30)한다.

아동보호제도의 실질적 이행과 적극적 개입으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 76개를 105개소로 늘리고, 0~2세 피해아동 가정보호 200여 개 가정 등으로 늘린다.

아울러 돌봄에 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양질의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교대·대체 인력도 795명에서 3401명으로 늘리는 등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2022년부터 임신+출산 바우처 300만 원 지급

저출생에 대응해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임신 시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지급, 임신·출산 초기 비용을 2022년부터 지원한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한다.

임신·출산 상담도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임산부 신고·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개발을 추진해 2022년 시행한다.

법·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병원 밖 출산, 아동유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 임신·출산 상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상담 등 관련 수가 급여화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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