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업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이행 추진력 높인다
부처 간 협업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이행 추진력 높인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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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1차 점검회의 개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지난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8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각 부처 소관 과제의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각 부처 측은 저마다 대책의 빠른 현장 이행을 위해 인력 교육, 현장 지침 마련, 인력 보강 등 필요한 실행조치들을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내에도 실무 지원단을 마련해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은 대응총괄반(기획총괄팀, 협업체계 구축팀, 교육홍보팀), 즉각 분리대응반(시설확충팀, 상황대응팀), 제도개선반(입양체계 개편팀, 출생보호팀)으로 구성한다.

특히, 3월 말로 예정돼 있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에 대비해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2월부터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보호시설 확충 및 지역 내 보호 수급 조정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한다.

또한, 시‧도의 자체적인 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부터 제1차관 주재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한다. 아울러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호가정 모집, 교육 등을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구성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이 참석해 각 부처 소관 과제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이 참석해 각 부처 소관 과제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인력 간 역할 구분 및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지침을 마련한다.

공동협의체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현장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2월 중순까지 단계별 공동 대응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 수렴 후 3월까지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학위 및 근무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를 경장급으로 채용(5년 의무 복무)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 인사 시 APO 1인당 신고‧관리 대상자 수가 많은 관서에는 APO 현원 59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 등 대응인력의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 매뉴얼에 의해 이뤄진 경우 민‧형사 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시간 출동이 불가피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상한을 기존 57시간에서 70시간으로 완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현업공무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업무를 위해 상시근무가 필요한 경우(24시간 교대 근무) 지정 가능하며, 초과근무 수당 상한 제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향후 중앙-지방 정책협의회(2월) 등으로 지자체의 자체적인 아동학대 대응 여건 개선을 독려하고, 업무 수행현황 분석을 통해 전담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한 곳은 3월까지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을 3월까지 조속히 개정 추진해 피해아동에 대해 검사의 국선 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간호조무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종사자, 약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현장 출입범위 확대,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 1000만 원) 등 최근에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내용도 현장에 적극 안내하여 실질적인 조사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예비 소집 시 아동 소재‧안전 점검과 입학 후 출석 여부 확인, 교육복지사의 고위험군 학생 가정방문 등을 통해 취약아동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마련한 ‘학교용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활용해 학교(장) 명의의 신고,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한 익명 신고제도 등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로 위기아동을 발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5000여 명 아동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2~3월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4월에는 웹툰 형식의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점검 인력들이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해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아동을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 조속한 과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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