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 완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0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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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산정 방법, 건강피해등급 산정 방법 수정 등을 의결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달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료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세 가지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건강피해등급은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피해’이상으로 하게 된다.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된다.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개별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와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해서 담당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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