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는 ‘과학자 전문 패널’ 이뤄져야"
"가습기살균제 2심 재판부는 ‘과학자 전문 패널’ 이뤄져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0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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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터뷰]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참여연대에서 ‘무죄라는 법원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전문가 기자회견(가습기살균제)’을 참여했다. 박태현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CMIT·MIT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Q. 가습기살균제 재판 1심이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2심 재판부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1심 재판부는 인과성 증명에 대해서 일반 형사사건처럼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창출했고 거기에 따른 규범적인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사건)접근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엄격한 증명의 수준을 낮춰서 인과성을 판단해 달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결과들이 제출되고 전문가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적 연구결과나, 과학자 증언의 취지는 과학자가 아닌 재판부 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죄가 선고된 것 같습니다. 

2심에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연구 결과들, 개별적인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과학자 자문 패널’이 구성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을 재판에 반영하는 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현장기사 보기 : 가습기살균제 전문가들이 꼬집은 1심 재판의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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