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그간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적 입양체계 마련을 위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양성일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동학대, 입양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동정책실무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와 관계부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방안과 아동학대·입양 등 정책 현안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양극화가 지속되는 위기 속에 소외되기 쉬운 아동에 대한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최근의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달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놓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응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권역별로 각 시·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양대기아동 보호, 예비입양부모 적합성 심사,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의 핵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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