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대표발의
정청래 의원,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2.10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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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 불이익 방지 법적으로 보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주는 한편, 임신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주는 한편, 임신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법을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을) 국회의원은 10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주는 한편, 임신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임신 중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 배제와 직장 괴롭힘, 출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 결국 해고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 사건은 육아휴직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관련 법, 제도 시행과 함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임신·육아의 무게가 여전히 여성에 쏠려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지는 등 일·가정 양립이 사실상 어려운 사회문화, 직장문화로 인해 현행법보다는 '회사눈치법'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의 조정 및 임신 등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근로시간 조정 등 임산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신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출산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라며, "임신이 기쁨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부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높다.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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