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비율…공무원과 민간근로자 4.2배 격차
육아휴직 비율…공무원과 민간근로자 4.2배 격차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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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민간근로자 육아휴직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양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서울시 양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사이 육아휴직 비율이 4.2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총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공무원 3.19%로 민간육아휴직자 비율(0.75%)과 비교해 4.2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민간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각각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은 육아휴직과 육아를 위한 단축시간을 각각 3년,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

또 현행법상 청구 가능한 난임휴가 기간은 3일인데 반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난임치료자의 52.9%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3주로 확대하고 출산시기 근로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 근로자의 난임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2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한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출산장려 및 일·가정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500인 이상 사업체 여성과 여성공무원…육아휴직 사용 감소”

양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민간 부분 육아휴직자는 11만 2040명으로 2016년 8만 9767명과 비교해 24.81%(2만 2273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16년 7616명에서 2019년 2만 7423명으로 260%(1만 9807명) 급증했다. 그에 반해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8만 2151명에서 2020년 8만 4617명으로 3%(24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7.27%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여성 근로자 대비 육아휴직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500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3만 5035명에서 2020년 2만 9677명으로 15.29%(5358명) 감소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 이용현황과 같이 미세하게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7993명에서 2019년 9971명으로 24.74%(197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1269명에서 2019년 166%(2115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6724명에서 2019년 6587명으로 2.04%(137명) 감소했다.

양 의원은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도의 분석이나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간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제도는 「남여고용평등법」에 근거하고 있다. 근거법이 다른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보충 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 일부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이후로 1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는 등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민간영역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할 뿐이다.

양경숙 의원은 “민간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출산지원·대체인력 확보 등의 정책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공무원과 민간근로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3년, 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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