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4명 아동학대로 확인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4명 아동학대로 확인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2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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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 2020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완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3만 4819명 전수조사 과정에서 네 건이 학대로 확인됐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시된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 아동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만 9084명) 대비 19.7% 증가했으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출생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 중인 국내 거주 아동(양육수당 수령 가구)을 중심으로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시설 등)를 대부분 직접 방문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돼 신고된 다섯 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네 명의 아동이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됐다. 한 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세 명은 분리조치했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의뢰 후,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총 여덟 명이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실시 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보호조치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 3세 아동을 포함해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발견에 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및 학대위기아동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정용근 생활안전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엄정 대응해 아동학대 근절 및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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