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 국회의원이 환경부의 CMIT·MIT종합 보고서(2018, CMIT·MIT 독성 및 건강 영향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총 30건의 실험 가운데 가습기메이트 제품 자체로 실험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동물실험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종윤 의원은 22일 “가습기메이트는 살균성분인 CMIT·MIT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염, 향료 등이 포함된 복합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면서, "독성학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완제품과 살균물질의 독성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쥐 4마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동물실험에서는, 가습기메이트 제품 원액을 폐에 직접 투여했다. 그 결과 3번째 투여에서 평균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 4번째 투여 뒤에는 1마리가 원인 불상으로 폐사했다. 5번째 투여한 쥐는 거친 숨소리를 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 이 쥐를 부검한 결과, 폐에 하얗게 반점이 생기고 폐 중앙에 피가 고여 뭉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사람의 기관지 상피세포에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200대 1로 희석해 투여하자, 세포핵에 구멍이 생기고, 세포질이 늘어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예비 실험인 만큼 이상 반응과 제품의 유해성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실험을 의뢰한 최종윤 의원은 “예비 실험 결과, 완제품과 살균물질의 독성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에서도 2심을 준비하면서 본 제품으로 실험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완제품으로 실험해서 그 실험 결과로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가고 피해자분들도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살균성분인 CMIT·MIT가 이용자에게 폐질환과 천식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제품을 생산한 업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는데, 동물실험은 인체 실험이 힘든 경우 대안적으로 활용되지만, 전문가들은 법원 측이 1심 판결에서 연구 결과를 선별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에서도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이 기존 흡입독성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종현 소장은 “기존 흡입독성시험처럼 하루 6시간만 노출되고 18시간 동안 노출이 중단되는 조건에서는 독성이 하기도에 도달하더라도 빠르게 배출되어 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며 “낮은 수준의 노출조건에서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CMIT·MIT 연구를 비판했다.
또한 4주간 20시간 노출시켰던 흡입독성시험의 경우 쥐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전문가 기자회견’에서는 동물실험의 방법론과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동물실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는 것 등의 문제점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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