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교육자치 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교육자치 제도 개선 추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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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위한 공동 노력 추진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3일 세종시 다솜3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유부장관과 최교진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8명), 위촉 위원(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비롯한 안건 5개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이 ‘2022 개정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동노력 추진‘을 심의했다.

이와 관련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에 의거해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교원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중심의 연계망을 구성해서 공동 숙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유치원 교직원…시·도교 교육감 배치 가능

교자협은 유치원 교직원 배치를 관할청에서 시·도교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베이비뉴스
교자협은 유치원 교직원 배치를 관할청에서 시·도교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베이비뉴스

다음으로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에 대해서 심의했으며,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원수급기준과 전략을 마련하고, 시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원수급 모형을 만들기 위해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의 유치원 교직원 배치는 유아교육법 제23조 3항에 ‘유치원별 방과후 과정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고 되어있지만, 교자협을 통해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배치기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권위적 표현의 용어를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변경,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통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퉁해서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 3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함께 한 30년, 함께 여는 30년’이라는 표어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주최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자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최교진 공동의장은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협의회를 연초에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정책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정책협력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공동의장은 “장기화 되는 코로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은, 분권과 자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자치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자협은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자치 30주년이 되는 올해, 교자협을 통해 교육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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