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후조리원협회,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설립 허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2.25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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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한국식 산후조리문화 발전에 힘써…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노력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 허가.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보건복지부 법인 설립 허가.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

한국산후조리원협회(회장 김형식)가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6년 설립, 산후조리업계를 대표하며 임의 사회단체로 운영 중이었던 사회단체 한국산후조리업협회(1대~3대 신필향 회장, 4대 김희숙 회장, 5~6대 김형식 회장)는 이제 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등록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공인단체로 정식 활동하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2006년 협회 설립 이후 한국식 산후조리문화의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매년 분기별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연계해 예방접종안내, 손씻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201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공정한 계약 관계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에 평가 기준 수립 및 시범 평가 진행과 컨설팅 자문 등을 함께하며 향후 진행 예정인 산후조리원 본 평가를 대비하는 일도 진행해왔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나섰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한 결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 획기적인 산모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서울시와 연계해 저소득층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고, 매년 미혼모시설에 산후조리 물품도 아낌없이 후원하고 있다. 포항 지진 사태 발생시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산후조리원에 마스크 및 소독제 등 감염관리 물품을 보내는 등 한국산후조리원협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항상 앞장서 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 1대 김형식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업계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이뤄낸 것은 한국산후조리업 발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단법인 설립 허가에 힘써준 모든 임직원과 회원사, 그리고 협력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산후조리관련 학술연구, 조사, 활동 등을 통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 문화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산후조리업의 품질을 유지 발전에 그 설립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산후조리 가치관 형성을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코자 한다.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후조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정책 제안 활동,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 평가 및 컨설팅, 산후조리업 종사자 대상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및 산후조리 전문가 양성, 산후조리 관련 보건 캠페인 활동과 협회지 발간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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