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안’ 대표발의한 이유는요?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안’ 대표발의한 이유는요?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2.25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터뷰]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눈이 내리는 2월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여든아홉 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활동가들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다섯 명의 의원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실루엣이 그려진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제안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으로부터 특별법 발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 기자회견 이후 지난 19일 오후 6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Q.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안’ 대표발의한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제도 개선도 했습니다. 노력했지만 계속 반복이 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그리고 대책, 또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포괄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2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기사 보기 : “학대로 죽는 아동 없어야…”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진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