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처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설립취소'를 취소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유총은 앞서 1·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설립 취소를 면할 수 있게 됐다.
한유총은 25일 대법원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유총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19년 개학연기 사태로 인한 모든 소송을 마무리했다"며 "한유총 법인설립취소 행정소송(2019년 3월 ~)은 1심과 2심에서 대법원이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고, 공정거래위원회(2019년 3월~2020년 11월)가 2019년 조사를 시작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건’도 무혐의 종결됐다"고 알렸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이 한유총 회원 수백명을 고발한 ‘국가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건’도 불기소종결됐다"고 말했다.
"2019년 에듀파인을 조건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한유총은 "교육부도 유치원3법 시행과 공공성강화 정책, 사립유치원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함께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유총은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겨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유총 개원 연기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에 불과하고, 이들은 개원 연기로 자체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한유총은 개원 연기 시작된 당일 연기 투쟁을 스스로 철회했고, 개원 연기 기간은 하루에 불과했다"고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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