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작년 6월 대표발의 한 '사랑이와 해인이법'이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리며, 앞으로는 친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모(母)의 소재 불명,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母)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母)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판시했던 ‘출생 등록될 권리’를 폭넓게 법에 적용하여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실제 미혼부가 직접 입증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인천 8세 여아의 친부도 출생신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친모가 혼인 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미혼부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경우가 확대되어 한 발짝 나아갔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입법취지 자체가 모가 출생신고를 못하거나 안하는 경우 생부인 미혼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했던 사건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아기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 미혼부의 아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평등권·생존권이 있는 것이다”라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즉시 출생등록이 되어,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미혼부 출생신고를 보다 간명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NA증명서가 있으면,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바로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 위원장은 "이 방안에 대해 대법원·법원행정처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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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랑 살고 싶어도 법이 허락해주지 않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엄마는 처음 만남부터 저에게 거짓말로 속여 왔습니다. 처녀에서 이혼녀, 그리고 마지막
진짜 정체는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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