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혼인경력 숨긴 것은 결혼취소 사유"
인천지법 "혼인경력 숨긴 것은 결혼취소 사유"
  •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11.30 10: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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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가사1단독, 혼인취소 청구소송 원고승소 판결

혼인경력을 숨기고 혼인하는 것은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김민철 판사)은 남편 A(43) 씨가 아내 B(40) 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B 씨는 자신의 혼인경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고, A 씨는 B 씨를 믿고 혼인 의사를 표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2년 B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의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으나, B 씨가 과거 결혼을 했었고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을 알고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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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2-12-05 15:03:00
그렇겠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는건데

ever**** 2012-11-30 23:16:00
혼인
그래도 혼인한 사이인데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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