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5월부터 생계급여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0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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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복지서비스 소책자.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복지서비스 소책자.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돌봄·주거·취업 등 단계별·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하고, 현장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담고 있으며, 2021년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상세하게 담은 소책자와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 임신·출산·양육·돌봄 등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지원도 안내

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같이 담았다.

임신·출산에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에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초기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을 담고 있다.

시설·주거에는 한부모 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취업에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금융·법률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 지원,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문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안내한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든 안내 책자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관련 단체 등 전국 500여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안내서를 찾아 볼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추가아동양육비 만 34세까지 상향 지급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복권기금을 활용해서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왔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청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까지 상향해서 지급한다.

또한 미혼모 등이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출산한 경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거쳐야 하는 등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확대해서 유전자 검사비 지원, 법률상담과 신청대리 등 출생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지원대상과 수행기관을 확대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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