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근무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자가 가족친화 근무제 실시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확대됐다. 국내에서도 상당수의 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4.7%, 2019년에는 4.3%였던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참여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7.4%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21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총 직원 4만 5000여 명 중 50%가 원격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향후 10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를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영구 재조정했다는 것. 저커버그 CEO는 “재택근무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기간에 확대된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체계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근로기준법상에도 제도상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동분야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이 근기법상에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완화·자녀 돌봄 공백 해결 등을 위해서 가족친화형 근무 제도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상에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송옥주·민병덕·소병철·양경숙·윤준병·이규민·이병훈·강은미·최연숙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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