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관리자, 남성 3564명·여성 221명…“성별 임금공시제도 이행돼야”
지방공기업 관리자, 남성 3564명·여성 221명…“성별 임금공시제도 이행돼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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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시사항에 성별 임금 현황 포함 추진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이은주 의원은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5일 발의했다. ⓒ이은주의원실
이은주 의원은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5일 발의했다. ⓒ이은주의원실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을 5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해 공시사항에 해당 기관의 성별 전체 임금 현황 및 직급과 직종 내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2.2~85.9% 수준이다.

특히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1급 여성 직원은 1명도 없었고, 1~3급 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3% 미만인 기업도 ▲여수도시관리공단(0%) ▲부산교통공사(0.3%) ▲대구도시철도공사(1.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1.2%) ▲인천교통공사(2.7%) ▲대전도시공사(1.7%) 6곳에 달했다.

실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행정안전부가 자체 실시한 조사 결과도 이 의원이 발표한 애용과 대동소이했다. 2019년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의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56.3%~9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대전도시철도공사(56.3%) ▲인천환경공단(62.1%) ▲고양도시관리공단(68.2%) 순으로 임금 격차가 컸고, ▲성남도시개벌공사(90.3%) ▲대구시설공단(88.2%) ▲광주도시철도공사(84.1%) 순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적었다.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체 직원의 성별 대비 상위 직급의 여성 비율이 적다는 게 마찬가지로 지목됐다. 전체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존 정규직원 3만 5408명 중 남성은 3만 917명으로 87.3%, 여성은 4491명으로 12.7%를 차지했지만, 1급~3급 관리직 직원 중 남성은 3564명(94.2%)였고, 여성은 221명(5.8%)에 불과했다.

2019년 여성 관리직은 이 의원의 지적대로 1급 0명, 2급 27명, 3급 194명으로 현저히 적었으며, 지난 해에는 1급 3명(+3), 2급 28명(+1), 3급 195명(+1)명으로 겨우 5명 증가했을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 상위직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성별 임금공시제도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시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매년 300인 이상 기관의 성별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해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로 임금의 젠더 격차를 비롯해 채용과 처우에서 차별을 앞장서 해소할 의무가 있는 곳”이라면서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의 도입으로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여야 정당이 함께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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