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해외인증 결제 완료 본인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바로 지워야 한다.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범죄문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는 1613건 접수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센터와 소비자원은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고,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이미 연락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휴대폰 내 개인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저장 금지 ▲휴대폰에 보안 및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바이러스 등에 대비 ▲인증서 PC 지정, SMS 사전 인증 등 금융회사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 ▲SNS 등의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불필요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차단 신청 등 소비자가 스미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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