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VS 환경부 '충돌'...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분통'
사참위 VS 환경부 '충돌'...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분통'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1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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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요청 두고 사참위와 환경부 힘겨루기 논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5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336명이며, 이 중 생존자는 5697명이고 사망자는 1639명이다. 2011년부터 시작한 피해조사는 현재 5차째 진행 중이고 4차 피해조사와 5차 피해조사가 접수·판정 중이다. 이처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반면, 정작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관계당국인 환경부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환경부와 사참위의 갈등은 지난달 25일 있었던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참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작했다. 이날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음날인 26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로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에 모두 협조했다고 밝혔지만, 이달 2일 사참위는 다시 한번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자료 제출을 8건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 사참위 “환경부, 자료제출 8건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

사참위는 환경부에게 요구했던 자료가 피해규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참위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이 공포·시행된 12월 22일 이후 사참위는 환경부에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 8건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개정된 사참위법에는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 범위를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상규명업무 삭제가 되서 환경부는 사참위에게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제, 종합보고서 관련은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참위법 제5조(위원회의 업무) 9의 2항을 보면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한다’고 돼 있다.

사참위과 환경부에게 요청한 자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관련(법적 근거, 센터 배경, 인력현황 등)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완료 또는 진행중인 연구용역 ▲피해구제법 개정 이후, 가습기살균제 장애등급 및 건강피해등급 산정에 관한 방안 회의록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관련 회의록 ▲가습기살균제구제개정운영위원회, 구제자금운영위원회 관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소송지원 관련 예산 계획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 현황, 단체 지원 현황 ▲가습기살균제 신속개별심사 대상자 수 및 향후 계획, 진행사항으로 총 8개다.

◇ 환경부 “사참위, 법적 근거 맞춰서 자료 요청하길”

환경부는 사참위의 주장에 시종일관 '협조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참위의 입장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사참위가 협조 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했다”고 설명하며, “사참위가 이번달에도 법에서 제외된 진상규명 조사를 근거로 다시 자료를 요청해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법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참위가 요구한 자료는 대외비, 비공개 사항이 있는데 없는 조항을 근거로 주면 법적 근거가 없다. 공개사항이 아니다”며 “사참위법 40조에 ‘기관과 협조의무’가 있다. 이것으로 법적 근거 일시 요청하면 준다고 회신했고, 실제로 몇 건은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환경부 관계자는 “기관과 법 개정의 이견이 있으면 내부절차를 따르는 게 국가기관의 수순인데, 이렇게 언론에 말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며 “현재 사참위와 환경부가 만나기도 하고 정식적인 법 절차를 통해서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논의의 방향이 긍정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내부사항이라 대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우리에겐 통보만… 피해자들은 답답하다"

사참위와 환경부의 논란에 대해 이광희 가습기살균제 아이피해자 모임 공동대표는 “사참위와 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뭐가 필요한지 궁금하긴 했을까”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사참위와 환경부는 언론만 신경쓰고 있다.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지만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공동대표는 “사참위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 없는 거 같다. 나의 경우, 이번달만 해도 두 아이와 병원을 다니면서 쓰는 돈이 치료비 50만 원, 교통비가 60만 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통보만 하는 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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