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소위원장 황전원)는 옥시레킷벤키저 외국인 임직원들이 2014년경 가습기살균제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법원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미수 등 혐의로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수사요청 대상자들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의 전 대표이사 거라브 제인(Gaurav JAIN)와 샤시 쉐커 라파카(Shashi Shekhar RAPAKA), 레킷벤키저 본사 관계자인 유진 응(Eugene NG, 전 RB 동아시아 권역 사무소 법무 디렉터), 샬린 림(Charlene LIM, 전 RB 동아시아 권역 사무소 법무 자문) 등이다.
이들은 옥시RB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뢰한 다수의 흡입독성실험에서 폐손상 등 결과가 나왔음에도, 2014년경 옥시싹싹뉴가습기당번 사용 피해자들이 옥시R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체 실험결과 옥시R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체 실험결과 옥시RB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또한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 등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법원은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소송사기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 판결 등).
사참위는 그 동안 옥시RB 법률대리인 변호사들의 업무 내역서, 관련 재판기록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소환조사해서, 옥시RB와 법률대리인들이 국내외 연구기관으로부터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전달받아 검토한 과정, 민·형사소송 대응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사건 손해배상소송에서 옥시RB의 소송상 주장내용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소송사기미수 등 혐의에 대해 수사요청을 하게 됐다
2011년경 당시 거라브 제인 옥시RB 대표이사는 유진 응, 샬린 림과 함께 대응팀을 꾸리고 질본 실험결과 및 소송 방어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고, 실험결과 독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서울대 실험에서는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가 보고됐고, 쥐 태자 사망 등 생식독성결과가 나왔다.
옥시RB 관계자들은 독성결과가 나온 각종 실험보고서를 검토했음에도, 2014년경 피해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에 “보건당국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피고 옥시가 의뢰한 동물실험 등에서는 이 사건 제품의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민사소송들은 모두 소 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돼, 소송사기의 미수가 문제된다.
특히 서울대 조모 교수는 옥시RB로부터 별도의 금전을 받고 위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대법원 2017도7138사건).
거라브 제인은 2016년 업무상과실치사상, 배임증재, 뇌물공여,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에 있다. 2019년 사참위 현지조사 당시 거라브 제인은 RB 인도 남아시아 선임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조사에 블응했고, 지난해 인터폴을 상대로 적색수배 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참위는 “가해기업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각종실험에서 폐손상이 나타났음에도 증거위조가 문제되고 있는 서울대 실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가해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외국인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수사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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