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터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페이백’한 원장 처벌은?
[1터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페이백’한 원장 처벌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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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지난 2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 1년, 사례발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페이백하는 원장은 조사받고 처벌받고 돈도 돌려줘야 한다’는 선례가 제대로 세워지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선데요, 그렇다면 ‘페이백’한 원장이 돈만 돌려주면 없던 일이 되는지, 이종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보육교사 ‘페이백’, 돈 돌려준 어린이집 원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나요? 

"페이백에 대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거나 고소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도중에 지급받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형사사건 자체는 종결되게 됩니다. 

원장이 부정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일정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페이백에 대해 어린이집 폐쇄, 원장자격 정지 등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개정 법률을 관할 행정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기사 보기 : “원장님들, 어린이집 교사 급여 페이백 제발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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